
행정
1985년부터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2021년 뇌경색을 진단받고 과로, 스트레스, 전자파 노출 등을 업무상 재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직원은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 A는 2021년 8월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자신이 30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며 2020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 감소된 인원, 잦은 악성 민원, 승진 좌절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장기간의 전자파 노출 등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의 뇌경색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요양급여를 불승인했고, 이에 A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 A의 뇌경색 발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경색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또는 전자파 노출로 인해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상병은 기존에 앓고 있던 심방세동과 고혈압 등 개인적인 기저질환과 관련이 깊으며,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하는 업무 시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업무상 재해의 정의 및 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2.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의 주장하는 업무 부담이 위 고시에서 정한 '과중한 업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의학적 소견 또한 업무보다는 원고의 기존 기저질환(심방세동, 고혈압)이 뇌경색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