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22년 6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분 당시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고, 20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 이상이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다시 운전한 것에 대해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다시 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량권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