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장 내 인권 침해와 괴롭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추 염좌와 발목 인대 부상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병가 중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요양연장승인 통보를 받은 후 다음 날 병가를 신청했으나, 상급자 B는 원고의 병가 신청을 불승인하고 업무 복귀를 강요하여 원고가 무단결근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화장실이나 식사 시간이 부족하고, 승객 응대와 배차 시간 준수 등으로 높은 긴장도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환경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2021년 4월 1일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개인적인 정신 건강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6월 10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상급자로부터 당한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병했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업무상 재해의 의미와 인과관계:
2. 근로자의 개인적 취약성 고려:
3. 직장 내 괴롭힘의 업무 관련성:
4. 적응장애의 의학적 특징: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병원 진단서, 동료의 증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역,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적 상병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한 시점과 증상이 발현된 시점 및 지속 기간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진료 기록에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신 건강에 취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회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산업재해 신청이 불승인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이때 의학적 소견과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요양 중 부당하게 병가 신청이 거부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