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무경찰 후보생 A씨는 훈련 중 손목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상이등급 기준 미달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부상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하여 심각한 기능장애를 겪고 있다며 등급 미달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목 운동 제한이 CRPS로 인한 것이며, 이 CRPS가 애초에 국가유공자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상이등급 판정 시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9년 훈련 중 좌측 손목 부상(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2022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부상 치료 과정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하여 손목 기능 장애가 심화되었음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은 CRPS가 최초 인정된 상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등급 기준 미달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훈련 중 입은 손목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고려되어야 하는 '공상' 또는 '공상과 직접 연관된 상이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가 '공상 인정 절차'와 '상이등급 판정 절차'로 나뉘며, 각 절차에서 인정되는 상이의 범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경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TFCC) 파열은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이후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최초 공상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CRPS가 비록 TFCC 파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일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를 상이등급 판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직접 연관된 상이 부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RPS로 인한 운동 제한이 상이등급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결국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공상군경'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경찰 등을 의미하며, 상이등급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어떤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공상'인지 인정하는 기준을 명시합니다. 원고의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되어 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가 어느 정도의 신체 장애를 유발했는지에 따라 상이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손목 운동 제한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4조: 이 세칙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및 심의 시 인정되는 상이처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관할 지방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통보한 전공상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 부위'만을 기준으로 삼도록 합니다. 법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이 사건 신청 상이(TFCC 파열)와 '직접 연관된 상이 부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의 단계적 구조: 대법원 판례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가 '공상 인정 절차'와 '상이등급 판정 절차'로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상 인정 절차는 직무수행 등과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상이등급 판정 절차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의 정도를 평가하는 별개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공상 인정 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은 상이는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고려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최초의 공상 인정 절차에서 인정된 상이(TFCC 파열)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상이등급 판정 시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증 책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와 그로 인한 신체 장애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등록 신청인(원고)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기능 제한이 상이등급 기준을 충족하며, 이것이 최초 공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공상 인정'과 '상이등급 판정'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초기 공상 인정 시점에서는 질병이나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에 집중하지만, 상이등급 판정 시점에서는 그 상이로 인해 발생한 신체 장애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이나 새로운 후유증이 최초 공상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같이 복잡한 질환의 경우, 의학적 소견서에 최초 부상과의 인과관계 및 치료 과정에서의 발병 경위를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병원의 진단 및 신체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의학적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