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던 시기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모든 종교시설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A교회는 이를 무시하고 150여 명의 교인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성북구청장은 A교회에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고, A교회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운영중단 처분을 잠시 멈춰달라는(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A교회가 입을 손해는 인정했지만, 사회 전반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교회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년 7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든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을 금지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성북구청장은 A교회에 이러한 지침을 안내했지만, A교회는 2021년 7월 18일 약 150명의 교인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성북구청장은 2021년 7월 21일 A교회에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고, A교회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종교시설에 내린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건강이라는 가치 중 어떤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교회가 낸 운영중단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예배의 자유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었고, A교회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점, 점검에 협조하지 않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중대한 '공공복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아 교회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적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집행정지 요건):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종교 시설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집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공공복리 우선: 개인의 자유나 권리(예: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전염병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공공복리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행정처분 불복 절차 준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 방법 모색: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이 제한될 경우, 비대면 예배나 온라인 모임 등 대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종교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