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국토교통부가 E 전철의 무임승차 제도 관련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E 전철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E 전철의 개통 6년차 이후부터는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별도운임 유료화 방식과 전액 유료화 방식을 제시하며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무임승차 제도는 정책적 사안이며, 원고의 손실보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국토교통부가 무임승차 제도와 관련된 재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원고에게 약 337억 원의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