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E 전철 운영사인 A 주식회사가 정부가 실시협약에서 약정한 예상운임수입 재협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정부의 의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약 33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E 전철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 2005년 피고 대한민국과 BTO 방식의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개통 후 5년간은 경로우대 무임승차 제도를 적용하고 개통 6년차 이후에도 정부 정책 변화가 없어 무임승차가 계속될 경우 예상운임수입에 대해 재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 전철이 2011년 운영을 시작한 후 6년차에 접어드는 2016년부터 원고는 정부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상이나 운임 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I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장애인에 대한 운임 유료화를 제안하며 운임변경 신고를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영향 등을 이유로 수리를 보류하고 협의를 미뤘습니다. 결국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자 원고는 무임승차 제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가 E 전철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예상운임수입 손실에 대해 재협의 및 운임 조정을 거부한 것이 의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실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3,770,271,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1. 4.부터 2023. 12.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실시협약상 재협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민자사업자인 원고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손실보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합니다.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계약 시에는 무임승차와 같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손실 보상 또는 운임 조정 방안이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상운임수입에 대한 재협의 의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단순한 형식적 협의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 도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을 인지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협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와 같은 공공정책으로 인한 손실은 민간사업자의 수요 위험 부담과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운임 수입 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협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장기간 손실이 누적되는 경우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