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의약품 제조업체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원고가 국내 수출 대리점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간접수출하면서 약사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의약품 회수·폐기, 제조·판매중지, 품목허가 취소, 판매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출하승인이 필요 없으며, 식약처가 이전에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이 필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과 재량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국내 수출 대리점을 통해 의약품을 간접수출한 행위가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식약처나 다른 기관이 간접수출이 허용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제2처분 중 품목허가 취소와 제3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