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경쟁업체 주식회사 B의 임직원들이 자사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원고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대부분의 정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각하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사의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진술 내용과 특정 불기소이유서 등은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인 외식사업체 주식회사 A는 경쟁업체 주식회사 B의 임직원들이 자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했습니다. 이 형사 사건들은 일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상품공급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민사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관련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가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관리·보관하게 된 자료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보공개법상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인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그리고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진술 내용 및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이유서 등)는 취소하고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그리고 참가인 주식회사 B의 핵심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