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다른 회사와 담합하여 입찰에 참여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입찰 담합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고, 피고의 입찰 절차를 위해 다른 회사에 장비를 공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하며,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 부당성이 없고, 공사 이행에 문제가 없었으며, 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와 다른 회사의 담합이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담합행위는 경쟁입찰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원고가 장비를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행위를 통해 경쟁의 외관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담합행위를 주도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했으며, 이로 인해 경쟁 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