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연구원 인건비가 아닌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 그리고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과정에서 이유 제시가 충분했고, 과거 법률이 적용되어 검토 사항 누락이 없었으며,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은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처분 또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과제 두 건(제1과제 및 제2과제)을 수행했습니다. 이 회사 대표이사인 B는 총괄책임자로서, 제1과제(총 연구개발비의 30% 초과)에서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제2과제(총 연구개발비의 20% 초과)에서는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참여 연구원 인건비를 회사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국세 납부, 대출 상환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참여 연구원들의 동의를 받아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로 보아, 제1과제에 대해서는 5년에서 2년 감경된 3년, 제2과제에 대해서는 4년에서 2년 감경된 2년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과 함께 연구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제재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연구원 인건비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행위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고들에게 내린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환수금 및 제재 부가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제재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이 법률은 연구개발비를 원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연구원 인건비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행위는 이 조항의 '사용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서에 세부적인 금액이나 횟수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이미 소명 과정을 통해 처분의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4항 (제재 처분 시 고려 사항): 이 조항은 제재 처분 시 제재 사유의 중대성, 고의 유무,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연구비 전용 행위가 이 법률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칙에 따라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이 적용되어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처분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이미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의 성격: 제재 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이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제재 처분 사유의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의 재량 행위는 사회통념상 그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처분 사유,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이라는 공익이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았고, 피고가 관련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량을 행사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사업 계획에 명시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반드시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명백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설령 참여 연구원의 동의가 있거나 나중에 다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연구비 사용의 목적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는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 처분은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중점을 두므로,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이유나 착오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 그 금액의 규모나 위반 횟수, 기간 등에 따라 참여 제한 기간, 환수금액, 제재 부가금 등이 결정됩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위반은 더욱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가중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따라서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