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연구원들의 동의를 받고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이후에 연구원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며, 이는 제재를 받을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