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용카드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A 주식회사는 2014년 및 2015년 과세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제공한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현장할인 등 각종 할인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한 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할인비용분담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대문세무서장(피고)에게 교육세 감액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일부 인용되었으나, 여전히 남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제휴하여 회원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할인 혜택에는 물품 구매 시 카드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청구할인', 적립된 포인트나 선(先) 사용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포인트할인', 그리고 결제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캐시백' 등이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회사는 가맹점과 약정을 통해 할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됩니다. 문제가 된 것은 신용카드 회사가 이렇게 부담한 할인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세금을 신고했는데, 나중에 이 비용이 사실상 '매출 에누리'와 같아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면서 세무 당국과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등 할인 혜택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할인액이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기타 할인' 항목은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과다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과 같은 할인 비용 분담액은 매출에누리와 유사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이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해당 부분의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거래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 할인'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