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육부장관이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8억 8천만원대 연구비 환수 처분을, 학교법인 A에 1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교수들의 학과 겸직이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반이라도 처분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해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술지원사업 협약 위반의 판단 기준과 행정처분의 비례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부터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인 'C지원사업 2유형'을 실시하며 매년 지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B대학교의 부설 D연구원과 E연구원이 2018년, 2019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한국연구재단은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연차점검에서 한국연구재단은 F교수들의 '임의 소속 변경'(연구소와 대학 학과 겸직)을 이유로 '경고' 처분과 시정을 명했습니다. 원고 산학협력단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육부장관은 2021년 5월 27일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884,863,625원 환수 처분을, 학교법인 A에 1년의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교육부장관이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B대학교 F연구소 소속 교수들의 학과 겸직 허용 행위가 학술지원사업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협약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교육부장관의 연구비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2021년 5월 27일 학교법인 A에 내린 1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내린 연구비 884,863,625원의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교육부장관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실체적 쟁점에서, F교수들의 학과 겸직 허용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거나 학술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해할 염려가 있는 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연구 성과도 우수했으며, F교수의 인건비는 사업비에 편성되지 않아 부적절한 사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 당시 이미 시정 요구에 따라 겸직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제재 필요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사 협약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분의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전체 대학교에 대한 참여 제한 처분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모든 처분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