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B노동조합과 원고 A가 참가인 공사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근로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가인 공사가 용역단가 조정을 통해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와 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 공사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로서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와 공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도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