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던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유언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유증받았습니다. 원고는 1순위 법정상속인 중 한 명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조합에 조합원 지위 양도를 신고했으나, 피고인 용산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상속으로 인한 양도·양수' 예외 조항에 유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음을 인정하고, '상속'의 범위에 1순위 법정상속인에 대한 유증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 취소했습니다.
사망한 재건축 조합원의 아파트를 유증받은 자녀가 조합원 지위 승계를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이 투기과열지구 내 양도 제한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분쟁입니다. 유증을 상속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1순위 법정상속인이 유언에 따라 주택을 유증받은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상속으로 인한 양도·양수'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지 여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중 원고를 조합원 지위 양수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2020년 10월 19일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2021년 3월 17일경 처분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90일 이내인 2021년 5월 4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입법 취지(투기 수요 억제 및 투기와 무관한 불가피한 사정 시 조합원 지위 승계 인정)와 다른 법령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1순위 법정상속인에 대한 유증 역시 '상속으로 인한 양도·양수'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사망이나 이혼과 같이 투기 목적과 무관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인정하여 가족 공동체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기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소 제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위로든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는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법령 해석 시에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의 개념을 유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나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에게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의 경우에도 '상속'과 유사하게 보아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1순위 법정상속인에게 유증된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닌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재산 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처분을 알기 어려워 제소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는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 인지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