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성희롱 혐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