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선교 및 종교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A는 2011년 D교회로부터 약 210억 원을 받아 임야 514,867㎡를 취득하고,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토지 관련 세금 납부를 위해 약 35억 원을 추가로 이체받았습니다. D교회가 A법인에 이체한 총 금액은 약 247억 원입니다. 피고인 동작세무서장은 A법인이 이 금원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1일 A법인에게 약 247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법인은 이 사건 금원이 명의신탁된 것이거나, 교회의 정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출연이 무효이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교회는 기존 교회 부지의 협소 문제와 당회장 B의 비리 및 성폭력 문제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확산되자 인지도가 낮은 사단법인 A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종교활동을 하려 했습니다. D교회는 사단법인 A에 약 247억 원을 이체하여 A법인이 토지를 매수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으나 이 토지에 실제 교회 건물이 신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사단법인 A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했고 사단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법인은 금원 출연이 명의신탁이거나 교회 정관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동작세무서장이 사단법인 A에 대해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단법인 A가 주장한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사단법인 A가 D교회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아 자신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A법인과 D교회의 관계 B의 영향력 토지의 개발 불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금원 출연이 교회 정관상 무효라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교회의 헌금이나 대출금 등은 토지 등 고정 재산과 달리 원로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며 건축위원회와 당회장의 결재 등 내부 절차를 거쳤으므로 유효한 출연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A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