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에 대해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병원에 대해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을 제외하는 환류처분을 내리자, 해당 요양병원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환류처분의 근거 법령이 법률유보, 포괄위임금지, 평등, 명확성,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평가기준과 조사방식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F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F요양병원의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입원 진료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피고는 F요양병원에 구조부문 종합점수 60.0점, 진료부문 종합점수 54.9점으로 두 부문 모두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평가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피고는 F요양병원을 '환류대상기관'으로 결정하고 통보했는데, 이는 요양급여비용 중 '의사·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이라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평가결과 통보와 환류처분으로 인해 2분기 동안 총 244,028,620원에 달하는 금액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자,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환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F요양병원에 내린 2019년도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및 환류대상결정 통보 처분이 관련 법률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요양병원 운영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