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오랜 기간 소음 작업에 종사하여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받았던 근로자가 은퇴 후에도 소음에 노출되는 유사 업무를 수행한 후 청력이 더욱 악화되자 재차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은퇴 이후 소음 노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소음 노출 이력과 과거 소음 노출이 노인성 난청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업무와 난청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1984년 2월 6일부터 2005년 10월 1일까지 약 20년 8개월 동안 C 주식회사에서 플랜트 생산, 조립, 운반 등의 업무를 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10월 1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월 26일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0급제5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C에서 퇴직한 후, 원고는 2006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E 주식회사(현재 G 주식회사)에서 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에 추가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원고는 D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80dB, 좌측 80dB의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7월 23일, 2005년 퇴직 이후 소음 노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이후 악화된 난청이 이전 소음 노출 직업력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에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받았던 근로자의 청력 악화가 기존 업무 또는 이후 수행한 유사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추가적인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퇴직 후의 소음 노출 여부와 노인성 난청의 악화에 과거 소음 노출 이력이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05년 최초 난청 진단 이후에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소음 수준이 높은 작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난청이 악화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심한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록 노인성 난청으로 분류되더라도 과거의 소음 노출 이력이 노화성 난청의 악화를 가속화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업무와 청력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2005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이 존재하는 현장에서 근무한 점, 그리고 비록 노인성 난청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거 소음 노출의 기왕력이 노화성 난청의 악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업무와 난청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직접적인 소음 노출뿐 아니라 과거 노출이 현재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까지 폭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장기간 소음 환경에서 근무했거나 이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에도 소음 작업에 계속 노출된 경우, 청력이 악화되었다면 다시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예: 소음성 난청)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난청으로 분류되더라도 과거의 소음 노출 이력이 악화를 가속화했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때는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의학적 소견(주치의, 특별진찰, 감정의), 근무 이력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작업 환경에서 소음 노출 여부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장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해 과거 근무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 근로자 증언이나 업무 내용의 유사성 등을 통해 소음 노출 사실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력 검사 결과가 특정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반복된 검사 결과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난청의 원인이 소음의 영향과 관련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