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명령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싱크홀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와 신경·정신질환 치료를 이유로 체류 연장을 요청했으며,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과 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원고의 사정이 체류 연장을 허용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공익보다 크지 않으며, 출국기한 유예 신청 등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