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이 수용되면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모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무상거주자로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모친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는 무상거주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모친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세입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비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사비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거이전비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이사비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