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씨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발목을 다쳤고 이후 허리 디스크 및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 질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 씨의 허리 질환이 업무 또는 낙상사고로 인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씨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발목을 다쳤고 치료 중 허리 디스크 및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A 씨는 이 질환이 장기간의 업무 부담과 낙상사고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낙상사고 이후 진단받은 허리 질환(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해당 질환과 업무 또는 낙상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 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씨가 주장하는 허리 질환이 과거 업무 수행으로 인한 누적된 신체 부담이나 낙상사고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과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씨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었고, 법원은 A 씨의 업무나 낙상사고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질병 발생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의 경우 업무로 인한 신체 부담의 강도, 빈도, 기간이 충분히 과도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병력이나 나이 등 개인적인 신체 조건이 질병 발생에 미친 영향보다 업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의학적 소견과 진료 기록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사고와 질병 발생 간의 시간적 근접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