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파키스탄 국적 A씨가 대한민국 국민 B씨와 혼인하여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체류하던 중,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씨가 과거 중혼 상태였음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가 이전 파키스탄 배우자와 적법하게 이혼했으므로 중혼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파키스탄 국적 A씨는 2011년 대한민국 국민 B씨와 혼인한 후 2017년 결혼이민(F-6) 사증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가 2005년 파키스탄 국적의 C씨와 혼인한 상태에서 이혼하지 않아 중혼임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을 받았다고 보아 2021년 6월 4일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2009년 5월 4일 파키스탄 이혼 제도인 '탈리크'에 따라 적법하게 이혼했다고 주장하며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키스탄 국적 A씨가 대한민국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을 당시 중혼 상태였는지 여부와 이를 이유로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의 이혼 제도인 '탈리크'에 따른 이혼이 한국 법상 유효하게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21년 6월 4일 원고 A씨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대한민국 결혼이민 사증 발급 당시인 2017년 4월 15일 이전에 이미 파키스탄 국적의 전 배우자 C씨와 '탈리크'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중혼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을 당시 중혼 상태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체류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요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외국인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하려면 대한민국 국민과 유효하게 혼인한 상태여야 하며 중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 A씨가 중혼 상태에 있었으므로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씨가 파키스탄 법률에 따른 이혼 제도인 '탈리크'를 통해 전 배우자와 2009년 5월 4일 적법하게 이혼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 원칙에 따라 외국의 법률에 근거한 혼인 및 이혼의 유효성을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법하다는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중혼 여부를 오인하여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외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민 자격을 유지하거나 연장할 때는 자국의 혼인 및 이혼 관련 서류가 한국 법률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문화권의 독특한 이혼 제도를 통해 이혼한 경우, 해당 이혼이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국 대사관이나 한국에 있는 해당 국가 대사관의 사실조회 결과, 혹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이 처분 사유로 제시하는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자신의 입장을 관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공문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의 진위를 다툴 때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관련 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