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양도 후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은 원고가 충북 진천군에 보유하던 다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건물이 종교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며, 설령 주택이라도 별장이므로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의 실제 용도와 구조, 전입신고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고, 별장이라도 주택 판단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7년 2월 26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1억 7,700만 원 취득)를 2018년 10월 26일 12억 5,000만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471,881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양도 당시 충북 진천군에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 사건 쟁점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년 7월 1일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018,255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서울 강남구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충북 진천군에 보유하던 '이 사건 쟁점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설령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별장'으로서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018,25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용도 변경,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며 구조·기능·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별장이라 할지라도 '주거용 건축물'임을 전제로 하며, 관련 법령상 별장이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주택의 정의) 이 조항은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에 충분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원고와 배우자의 전입신고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이나 임대차 계약이 있었더라도,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 조항은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는 납세자의 사용 목적보다는 객관적인 현상, 즉 건물의 실제 용도와 주거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전입신고) 이 조항은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대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와 배우자의 이 사건 쟁점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 기록은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별장 관련) 이 조항에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정의됩니다. 법원은 별장 역시 그 개념상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며, 관련 법령에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이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용도보다 양도소득세 판단에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주방, 화장실, 취사시설, 전기시설, 수도시설 등 주거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건축물대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사용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임을 전제로 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며, 허위 전입신고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장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별장도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서 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건물의 실제 용도와 주거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