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피고인 세무당국이 원고가 충북 진천군에 소유한 건물(이 사건 쟁점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쟁점 건물이 종교시설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건물의 실제 용도와 구조, 기능, 시설 등을 고려하여 주택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건물을 별장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사는 쟁점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