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외국인인 원고에게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2016년 10월 8일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았고, 약 1년 5개월간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물다가 2019년 3월 29일 출국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9년 2월 25일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15일과 2020년 1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월 4일 원고의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입국을 요구하거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되려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입국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사증 발급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의 입국 허가'가 아니라, '입국을 위한 예비 조건' 또는 '입국 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 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과거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거주했고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했더라도, 현재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나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없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외국인의 사증 발급은 주권 국가의 고유한 권한으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아직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다투는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불법 체류 이력 등은 사증 발급 및 관련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증 발급은 '완전한 의미의 입국 허가'가 아니라 '입국을 위한 예비 조건' 또는 '입국 허가의 추천' 성격을 가집니다. 행정 소송을 통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다툴 때에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소송 요건이 됩니다. 이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