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단기방문 후 난민 신청을 거부당하고 불법 체류한 뒤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고 자녀를 가진 점 등을 들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며,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고권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사증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의 유무는 법률상 이익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사증발급은 입국허가의 예비조건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이고 재외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