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외국인 A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밤늦게 길을 가던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했습니다. A는 이 출국명령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 당국은 해당 외국인에게 자진 출국을 전제로 하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외국인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출국명령이 출입국관리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평등의 원칙, 인간 존엄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중대 범죄로 보아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범행이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관련 조항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출입국 관리 행정의 특성상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이번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이 다양한 출입국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기술상 불가피하게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은 범죄는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외국인의 입국 후에 발생한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만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혔으므로 출국명령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은 출입국관리 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행정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범행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출국명령 처분이 공익에 부합하고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는 그 행위의 불법성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 당국은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에 대해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명령보다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일정 기간 입국 금지가 해제되면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