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인인 의료급여기관에 82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신청인이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안입니다.
신청인인 의료급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82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신청인의 의료급여기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신청인은 본안 소송(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 3월 13일 신청인에게 내린 82일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본안 소송(2020구합84761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2020년 11월 23일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정지 처분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나, 그 집행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는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소명자료에 근거하여 업무정지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며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임시적 구제 조치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 긴급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