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및 일반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3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18년 1월에 18억 2,5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도봉세무서장은 원고가 2018년 사업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669,25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일반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2018년 초에 18억 2,5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사업연도에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소득을 얻었으므로 2018년은 신규 사업연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설령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사업은 2018년에 신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판매 대금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원고에게 약 1억 1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주택 판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임대수입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가 영세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첫째, 원고가 2017년에 주택의 일부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사업 방식이나 소득의 성격이 달라 실질적인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 준비행위가 아닌, 주택의 '판매'가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시점이 사업 개시일이 되며, 이는 2018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이며,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1억 5천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경비율' 적용에 관한 법령과 법리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및 제4항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및 경비율 적용) 이 법령은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정의하는데, 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으로 규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소득에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 조항은 특정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며, 보다 엄격한 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과세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 소득세법에는 '사업 개시일'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본 판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사업 개시일'을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봅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히 사업 준비 행위가 시작된 시점이 아닌,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로 해석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의 '판매'가 객관적으로 가능해진 시점이 사업 개시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해석 법원은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수입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택 임대 수입은 주택 신축 판매 사업과 사업 방식 및 소득의 성격이 달라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판매 사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사업 활동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복수의 업종을 등록하더라도 각각의 사업 개시일이나 수입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준비 행위가 시작된 때가 아닌, 실제로 재화(주택)의 공급 또는 판매가 가능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영세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적용 요건이 엄격하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수입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은 판매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장부를 작성해야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