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와 선정자들이 자신들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피고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해관계인은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소는 고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