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입식품 판매업자 A는 미국에서 헴프씨드 오일(대마씨유)을 수입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밀검사 결과 헴프씨드 오일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검출되었다며 수입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A는 당시 적용된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MS) 검사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검사 방법이 처분 당시의 관계 법령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적법한 방법이었고 그 결과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나중에 추가로 제기한 유사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존 소송과 별개 사건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중순경 미국에서 생산된 헴프씨드 오일(대마씨유) 총 2.55kg과 75.8kg을 수입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피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된 이들 헴프씨드 오일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2020년 7월 3일 이들 식품에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국내 허용 기준인 10㎎/㎏을 초과하여 검출(각 1,241㎎/㎏, 1,183㎎/㎏)되었다는 이유로 수입 부적합 판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헴프씨드 오일에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내려진 수입 부적합 판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당시 사용된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MS) 검사 방법의 적절성 및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1년 7월 22일에 제출한 청구취지변경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된 헴프씨드 오일에 대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MS) 방식을 사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이 관계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GC/MS 방법이 THC 성분 분석에 부적절하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분석 방법이 당시 더 정밀·정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다른 기관의 분석 결과는 이 사건 식품과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는 다른 제품에 대한 것이어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그리고 관련 하위 법령 및 고시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구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해외에서 식품 등을 수입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구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별표 9]**는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며, 구체적인 검사 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 분석을 위해 질량분석기가 부착된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MS)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및 당시 시행 중이던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5. 2. 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4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며, 여기서 정해진 시험 방법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규격은 대마씨유에 포함된 THC의 허용기준을 10㎎/㎏으로 정하고, GC/MS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63조는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 종결 전까지 청구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추가한 후행 처분(나중에 발생한 다른 부적합 처분)이 기존 소송의 청구와 수입신고일, 대상 식품, 처분일, 처분 사유 및 근거 법령이 모두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은 '같은 제품'에 대하여 다른 검사 결과를 받았을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제품'의 의미를 '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생산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원고가 제시한 미국의 공인연구소 분석 결과 및 인천세관 정밀분석실의 검사 결과가 이 사건 식품과 '같은 제품'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입 식품의 안전성 기준은 수입 시점에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규 및 고시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외 제조국이나 다른 기관의 분석 결과가 국내 기준과 다르거나 검사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국내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밀하고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에 명시된 방법으로 실시된 검사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검사 방법이 변경되더라도, 이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같은 제품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하거나 다른 검사 결과를 주장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생산된 제품'이라는 엄격한 동일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진행 중 추가로 발생한 다른 처분에 대해 기존 소송에 함께 청구하려면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처분일, 대상, 사유, 근거 법령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