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20년 6월 29일 고시를 통해 기존 도시계획시설(공원)의 면적을 변경하고 원고들 소유의 토지들을 포함한 68개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들은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구 국토계획법 제48조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20년 7월 1일 실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실효를 앞두고 해당 토지들을 도시의 자연환경 보호와 시민 여가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재지정 처분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에 대해 다음의 문제점들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은 법규명령이 아닌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재산권의 완전한 배제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매수청구권 행사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점을 들어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에 수인한도를 넘는 제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역시 실효 안내가 재지정 금지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으며, 피고가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익형량을 제대로 했다고 판단하여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보상 계획과 집행 과정을 볼 때 형평성 위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