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고인은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출장 중에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에는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고인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고인의 업무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은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와 잦은 출장으로 인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사망 전날과 당일에 겪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사의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