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대통령 비서실에 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 수집·분석 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감사·감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에 대해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과 지침이 감찰반의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을 뿐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17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비서실 감찰반 운영규정과 감찰 업무를 위한 디지털 자료 수집·분석 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2020년 6월 30일 해당 정보들이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반 운영 규정과 디지털 자료 수집·분석 지침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6월 30일 원고에게 한 감찰반 운영규정 및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감찰반 운영규정과 지침이 감찰 업무의 일반적인 원칙, 절차, 업무 수행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의 주요 내용 일부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상위 법령과 유사하며,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져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이익보다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확보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정보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비공개로 보호하려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를 통해 보호하려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구체적인 사안별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5항, 제6항, 제7항 등 관련 규정들도 정보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참고되었습니다. 즉, 대통령비서실 직제에서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을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과, 실제 제정된 운영규정 및 지침이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을 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된 경우, 그 정보가 구체적인 사안이나 개인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운영 원칙, 절차, 지침 등에 관한 것이라면 정보 공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 해당 정보가 정말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내용인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정보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부 공개된 적이 있다면, 이는 정보 공개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 운영 참여,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