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인이 27년간 일용직 목공으로 근무하며 목재분진, 석면 등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얻었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자택에서 넘어져 대퇴골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자 고인의 배우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원인인 폐렴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낙상과 골절 위험을 높이고 수술 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했으므로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고인은 27년간 인테리어 목공으로 일하며 목재분진과 석면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얻었고, 2016년 9월 26일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25일 자택에서 넘어져 대퇴골 골절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폐렴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월 23일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자택에서 넘어진 사고는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사망원인인 폐렴이 수술 합병증이며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던 고인이 자택에서 넘어져 대퇴골 골절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법률상 인정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특히, 낙상과 수술이라는 중간 과정이 개입했을 때에도 기존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에게 2019년 5월 10일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고인의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고인의 낙상 사고 및 대퇴골 골절 수술 후 폐렴의 발병과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낙상 및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수술 후 폐렴 발생 및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과 정황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법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기준: 입증 책임은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의 원고)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100%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질병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면 그 입증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복합적 원인 및 기존 질병 악화: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했거나, 업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업무상 질병)이 낙상으로 인한 대퇴골 골절 및 수술 후 발생한 폐렴을 발병 및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호흡곤란을 야기하고 근손실, 골밀도 저하를 유발하여 낙상 위험을 높였으며, 수술 후 폐렴 발생 위험과 중증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중요한 법리 적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료 기록 확보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서는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수술기록, 영상자료 등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의 진행 경과와 사망 원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의료 전문가 소견의 활용: 주치의, 전문의, 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질병이 사고 발생이나 합병증 악화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적 원인 고려: 사망 원인이 단일하지 않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이 사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다른 질병을 악화시켰거나, 사고 발생 위험을 높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의 구체적 진술: 자택 내 사고라도 고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고인의 평소 거동 상태,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제약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업무상 질병과의 연관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부담 완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들을 종합하여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