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결혼 후 체류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원고의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귀화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과거 범죄 기록을 근거로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귀화 허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과거 범죄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범죄 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행 단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범죄 행위가 폭력적이었고, 대한민국의 공익을 침해했으며, 원고가 대한민국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귀화를 허가받지 못해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차별을 받은 사례가 없으며, 향후 귀화 신청을 다시 할 기회가 있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부장관의 귀화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