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게임소프트웨어 운영자인 원고가 피고인 게임물 등급분류 행정청을 상대로 게임물의 등급재분류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게임물의 등급재분류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등급재분류 통보가 근거규정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수정된 게임물이 당초 게임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게임물의 등급재분류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등급재분류 통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정된 게임물이 당초 게임물의 등급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등급재분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