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의 전 이사장 I가 'F 사업'의 사업비를 부풀려 학교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G초등학교 교원 C과 D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공익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신고 교원들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가 취소한 후, 사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임기 만료를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고 교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법인 A와 이사장 직무대리 B에게 퇴직을 취소하고 임금 및 사학수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와 B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9년 5월 9일, G초등학교 교장 C과 교감 D는 학교법인 A의 전 이사장 I가 'F 사업'의 사업비를 부풀려 학교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 이후 학교법인 A는 2019년 9월 11일 C에게, 2019년 10월 18일 D에게 해임을 통보했으나, 교육청 감사로 해임이 취소되자 참가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던 신분보장조치 요구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은 2019년 11월부터 참가인들에게 사학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0년 1월 31일 이사회에서 참가인들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고 퇴직시키기로 의결하여 2020년 2월 18일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참가인들은 2020년 2월 20일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4월 20일 원고들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퇴직을 취소하고 퇴직 기간의 임금과 미지급 사학수당을 지급하라는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불이익 조치에 관여한 원고 B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참가인들의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 측의 조치(임기 만료 통보 및 사학수당 미지급)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학교법인 A와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참가인들의 신고가 학교 예산 낭비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며, 학교법인의 퇴직 통보 및 사학수당 미지급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사립학교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 부패행위의 정의: 이 조항은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A의 전 이사장 I가 'F 사업'의 사업비를 부풀려 학교 예산을 낭비했다는 참가인들의 신고가 이 조항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나)목은 행위 주체를 '공직자'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간섭하는 자의 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라 '공공기관'에, 그 임직원은 같은 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공직자'에 포함됩니다.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가)목 및 (라)목 - 불이익조치의 정의: 이 조항들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가)목)와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라)목)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합니다.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 - 인과관계의 추정: 이 조항은 신고자가 신고 후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한 당사자가 신고가 없었더라도 그러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러한 적극적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5조 제1항: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원고 측은 이사회 회의록 위조를 주장하며 정관 변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나 재산 처분 위반 등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행위'에 해당하며,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공기관' 및 '공직자'에 포함됩니다. 공익 신고를 한 후, 해고, 해임, 퇴직 통보, 징계, 임금 또는 상여금 차별 지급 등 신분상 불리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조치를 받았다면 이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의 임기 만료 통보는 정당한 면직 사유가 없고, 임기 만료가 곧 교원 신분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 면직 처분과 동일한 불이익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익 신고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한 경우, 신고와 불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불이익 조치를 가한 측에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겪는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