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G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고 건물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도봉세무서장은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며 거래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6월 3일 G으로부터 44억 5,000만 원에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중 건물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7억 1,564만 66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자, 2018년 9월 19일 도봉세무서장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2018년 11월 2일 이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거쳤으나 기각되거나 재조사 후에도 같은 취지로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부동산 매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피고의 거래사실확인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8년 11월 2일 원고들에게 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거래사실확인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이 거래를 단순 부동산 매매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입니다. 이 법령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업의 양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들어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사업 양도 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산·부채 평가나 영업권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으며 대고객관계, 사업상 비밀, 경영 조직 등의 이전에 관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시텔 이용객과 관리인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셋째, '포괄양수도계약임'이라는 문구가 잔금 지급 후에 뒤늦게 수기로 추가되었고, 계약 당시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므로 이 문구만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원고들이 G의 고시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날인을 거절했던 점, 처음부터 고시텔 운영업을 양수할 의사가 아니라 사무실이나 병원 유치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용 재산의 양도를 넘어 인적 시설, 물적 시설,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와 포괄양수도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뒤늦게 특정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결정 시 영업권이나 고객 관계, 사업상 비밀, 경영 조직 등 사업과 관련된 무형 자산의 가치 평가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존 사업의 고용 승계 여부, 고객 승계 여부, 경영 노하우 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사업의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부동산 매매의 경우와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은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법적, 세무적 검토를 충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