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뇌종양 수술 후 뇌병변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강남구청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87세, B생)는 2019년 4월 17일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뇌병변 장애로 인해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9월 피고 강남구청에 뇌병변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C병원에 장애 진단을 의뢰했고, C병원은 원고의 수정바델지수가 69점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중증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뇌병변으로 인한 증상, 치료 경과, 보행 양상, 근력 등과 뇌 영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뇌병변 /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수정바델지수를 8189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강남구청장은 이 심사 소견을 바탕으로 2019년 11월 20일 원고에게 '뇌병변 /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0년 2월 18일 기각되자, 자신의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 사이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강남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뇌병변 /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장애 정도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장애 판정 기준에 따라 원고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문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임상 진단 및 법원 신체감정 결과와 국민연금공단의 서면 심사 소견 중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원고의 고령, 기존 질병(기왕력), 근감소증 등 뇌병변 외의 다른 요인들이 장애 정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 A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수정바델지수는 64점으로 개인위생, 목욕, 착탈의 등에서 중등도 도움, 식사, 용변, 이동 동작에서 최소한의 도움, 계단 오르내리기에서 불가능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한 장애인'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서면 심사보다는 임상적 관찰과 이학적 검사에 기반한 의료기관 및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더 높은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고령, 기존 질병(기왕력),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뇌병변과 복합적으로 작용했더라도, 뇌병변이 전체 기능 장애에 50% 정도 영향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뇌병변 장애인으로서의 장애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뇌병변 장애 정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처분 당시에도 원고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