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F-4 재외동포 체류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 명령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 후 주차를 위한 짧은 거리 운전이었고 사고가 없었으며 사실혼 배우자의 간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질서 보호라는 공익이 A씨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으며 배우자 간병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년 4월 7일부터 F-4(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20년 7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9월 11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0년 12월 2일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이용 후 주차를 위해 2m가량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었던 점, 사실혼 배우자 B의 정신과 및 정형외과 진료와 우울증, 자살충동으로 원고의 간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정 작용으로 피고에게 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운전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사실혼 배우자 B의 간병 필요성 역시 객관적인 진료 기록이나 소견서만으로는 지속적인 간병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국명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 보호)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출국명령 처분은 주로 다음의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을 근거로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출국명령):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자신의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자진 출국 의사를 고려하여 강제퇴거보다는 가벼운 처분인 출국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강제퇴거 대상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운전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이 조항의 적용 근거가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3호 및 제4호 (입국금지):
제3호: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 또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외국인의 행동이 한국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 행위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호: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정신장애인, 빈곤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판결문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출국명령의 근거로 이 조항이 함께 언급되었는데, 이는 외국인의 체류 적격성 판단 시 전반적인 사회적 위해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고려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행사 및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 처분을 할지 결정할 때 부여되는 재량권은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상 출입국 당국에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원고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은 출입국 관리 당국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더욱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후 주차 등 짧은 거리 운전이라 할지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자체로 국가의 공공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간병 등 인도적인 사유를 주장할 경우, 그 사유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의료 기록, 소견서 등)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범죄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급하게 발생했거나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사정은 신빙성이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며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사항에 대해 넓은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