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F-4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출국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단지 2미터 가량 운전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사실혼 배우자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출국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 위협과 사회질서 문제를 고려할 때 출국명령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피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릴 재량권이 있으며, 원고의 음주운전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사실혼 배우자의 간병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출국명령에 대한 이의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