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씨가 업무상 낙상사고로 인해 입은 발가락 장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 재판정을 통해 기존 7급에서 8급으로 하향 조정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발가락 장해가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적 운동 측정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A씨의 발가락은 제대로 못 쓰는 상태로 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공단이 소송 단계에서 '파생장해' 주장을 추가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씨는 2012년 4월 6일 공사 현장에서 낙상사고로 좌측 발에 복합 골절 및 신경 손상을 입었고, 2013년 7월 11일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8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3월 6일 재요양 후 장해등급 준용 제9급, 2016년 9월 30일 재요양 후 장해등급 준용 제7급을 차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8일 장해 재판정 절차를 거쳐 피고는 A씨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재판정 당시 발가락 관절 운동 기능각도가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으나, 소송 과정에서는 발목관절 유합술과 신경 손상에 따른 파생 장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 A씨의 왼쪽 발가락 운동 기능 장해를 측정할 때 어떤 방법(능동적 운동 측정 대 수동적 운동 측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씨의 발가락 장해가 발목 관절 장해에 대한 파생 장해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장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소송 과정에서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10월 8일 원고 A씨에 대해 내린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준용 제8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발가락 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원인이 명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능동적 측정 결과 A씨의 왼쪽 발가락은 모두 제대로 못 쓰는 상태(장해등급 제9급 제13호)에 해당하므로, 기존 7급에서 8급으로 하향 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중 발가락 장해를 '파생장해'라고 주장한 것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 6] (장해등급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에 대한 등급을 정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 A씨의 경우, 좌측 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가 제9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발가락의 기능 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호 (운동기능장해의 측정방법): 이 규칙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항 제1호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씨의 발가락 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능동적 측정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해 원인이 명확할 때는 근로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범위(능동적 운동)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제한 법리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판결 참조): 행정소송에서 처분청(피고, 여기서는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소송 단계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처분 당시에는 발가락 운동 기능각도 미달을 이유로 장해등급을 결정했지만, 소송 단계에 이르러 발가락 장해가 '파생장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새로운 주장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처분 사유를 변경하여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단순히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의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진단서, 영상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해 재판정 과정에서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이전의 장해 등급 결정 과정에서의 근거와 재판정 시점의 의학적 소견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소송 단계에서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새로운 주장을 할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합술 등으로 기능 손실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태를 정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