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 B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인 원고가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대제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업무가 교대제와 야간근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었고, 소음과 같은 근무환경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뇌경색 발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