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비상대기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자택에서 좌측 팔다리 마비와 구음장애 등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과로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5년 이상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재직하며 불규칙한 교번제 및 야간근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무 특성상 잦은 근무시간 변동, 평균 70~80㏈의 소음 노출, 기관실 내 생리 현상 해결의 어려움, 그리고 3차례의 인명 사고 경험 등으로 인한 높은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2018년 6월 비상대기 근무 후 자택에서 뇌졸중 전조증상 및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교대제 근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소음) 노출 등 고시에서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요인에 해당하며, 뇌경색 발병 당시 비교적 젊은 49세였고, 기저질환이나 개인적 질병이 뇌경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규칙한 교번제 근무, 야간근무, 유해한 작업 환경(소음), 높은 정신적 긴장감 및 스트레스에 노출된 철도 기관사의 뇌경색 발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0년 6월 3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산재 불승인)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불규칙한 교번제 근무, 야간근무, 기관실 내 소음 및 생리 현상 해결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차례의 인명 사고 경험 등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업무 관련 요인들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 재해의 정의)와 제37조 제1항(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보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규칙한 교번제 근무, 야간근무, 유해한 소음 환경, 반복된 인명 사고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고의 뇌경색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일반적인 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관사 업무의 특수성(교대제, 정신적 긴장, 유해 작업 환경 노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업무시간 기준(1주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유해한 작업 환경(소음),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복합적인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노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불규칙한 근무 형태나 특정 작업 환경에 노출된 경우,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누적되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 병원 진료 기록, 구체적인 근무 스케줄(야간근무 빈도, 휴식 패턴 등), 작업 환경 측정 결과(소음 등), 업무 중 겪었던 중대한 사건(인명 사고 등) 등은 업무상 재해 인정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