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소유자인 A씨는 지하층 일부가 무단 증축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6,134,72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A씨는 실제 증축된 사실이 없고, 설사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증축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정명령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A씨가 시정 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초구청은 2019년 4월 19일, A씨 소유 건물의 지하층 중 일부(지하 중 1층)가 불법 증축되었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건축물대장상 276.09m²인 지하 중 1층의 실제 면적이 332.09m²로 약 56m²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서초구청은 A씨에게 해당 부분을 무단 증축하여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2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가 시정하지 않자, 2019년 12월 20일 16,134,72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서초구청이 증축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고, 지하층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건축 당시부터 현재 면적과 동일하게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위반 건축물의 특정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건물 소유자가 시정해야 할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서초구청장이 2019년 12월 20일 원고 A씨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16,134,7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초구청장의 시정명령은 위반면적 약 56m²라는 숫자만을 제시했을 뿐, 무단 증축된 부분의 정확한 위치나 형태를 특정하지 못하여 A씨가 시정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 자체가 불명확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기반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명확성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51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누128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등)는 시정명령과 같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그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처분의 대상이 행정상 의무자 스스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의 증축 부분을 자진하여 시정하라'는 식의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얼마만큼을 시정하라는 것인지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 법원도 이 법리를 적용하여 서초구청장의 시정명령이 위반면적만 표시하고 증축 부분의 위치나 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 증축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정명령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위반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그 점을 명확히 하여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의 근거 자료와 시정해야 할 구체적인 위치 및 방법을 명확히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이를 충분히 특정하지 못했다면, 이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그 원인과 변경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기록이나 설계도면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