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소년원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직장 동료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고 여러 차례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 및 2차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며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는 성희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주거침입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징계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19년 6월 6일 등산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가 과음하여 원고를 포함한 동료들이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날 6월 7일 오전 8시 17분경, 원고는 등산동호회 회장으로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습니다. 원고는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자 동료 D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출근 준비 중이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뭐야'라고 소리치자 원고는 즉시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심한 공포감과 당혹감을 느끼고 법무부에 고충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추가로 제출되었고, 원고가 접촉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6월 19일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2차 피해를 유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원고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보아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직장 동료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낸 여러 카카오톡 메시지 중 어떤 메시지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락한 행위가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러한 징계사유를 종합했을 때 법무부장관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법무부장관)가 원고에게 2019년 8월 19일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비위(주거침입,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 성희롱, 2차 가해)는 인정했으나, 2019년 5월 14일자 카카오톡 메시지는 성희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의 경우 피해자의 건강을 걱정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으로 인정된 메시지들도 그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과거 징계 이력을 고려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 및 과실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 사유): 이 조항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거침입, 성희롱, 2차 피해 유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됩니다.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및 대법원 판례): 성희롱은 업무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 시에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 정도 및 과실 정도에 비추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적인 공간 출입은 반드시 허락을 받으세요: 아무리 친한 직장 동료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비상 상황이라 판단되더라도 동거인 등 다른 적절한 사람을 통하거나 119 등 공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움의 의도가 항상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걱정하는 선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생활 공간을 침해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성희롱의 판단은 주관적인 의도보다 객관적인 결과가 중요합니다: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보다,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문학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사 중에는 접촉 금지 명령을 철저히 지키세요: 고충 신청이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차 피해'로 간주되어 더 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징계 이력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이미 유사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같은 종류의 비위가 다시 발생했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를 지니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