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해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동호회 회장으로서 과음한 피해자를 걱정해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응답이 없자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성희롱이 아니며, 사과의 의도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거침입과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해임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해자를 걱정해 주거지에 들어간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해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