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법인이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참가인 B와 C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참가인들과의 계약을 종료했고, 참가인들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참가인들은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들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했습니다. 또한, 참가인들은 원고와의 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했고, 계약 종료 통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