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주식회사가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F'라고 불리는 수탁사업자들과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참가인 B와 C는 F로서 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년 1월과 3월에 각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가인들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 이상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므로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E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F'라고 불리는 수탁사업자들과 물류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참가인 B는 2013년 6월 13일부터, C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각각 A 주식회사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A 주식회사는 계약 연장 통보 후, 2019년 1월 23일 B에게, 2019년 3월 28일 C에게 각각 2019년 물류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과업 내용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참가인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 이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자, A 주식회사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물류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근로자라면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물류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던 참가인 B와 C가 실질적으로 A 주식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예: 고용계약, 도급계약)보다는 실제 업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들이 원고가 정한 업무 내용을 따르고(예: 단말기 수거 요청 배당, 개별 수거 일시/장소 지정), 원고의 복장 지침과 교육 지시에 따랐으며, 매일 정해진 시간(오전 8시 30분~9시경)에 업무 배당을 받는 등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업무에 필요한 PDA 단말기, 포장재, 상자를 제공하고, 업무용 차량 렌탈 알선 및 렌탈비용, 유류비 등 운행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참가인들이 사업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비에 업무 실적과 무관한 기본용역비가 포함된 점, 그리고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원고에 대한 상당한 전속성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이 법 조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로, 2년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참가인 C은 2013년 1월 1일부터, 참가인 B는 2013년 6월 13일부터 원고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통보 시점인 2019년 1월/3월까지 2년을 훨씬 초과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단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