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입차주인 망인이 화물운송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E 주식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 B는 11.5톤 카고트럭의 지입차주로서 D사에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D사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E사와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운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8년 1월 2일, E사의 배차 지시에 따라 광주시 F 소재 G 물류센터에서 화물운송 작업을 하던 중 트럭의 앞바퀴에 설치한 부목을 빼는 과정에서 트럭이 밀려 다른 트럭과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흉·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8월 26일 망인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므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물운송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망인 B가 E 주식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송 용역 수행의 대가로 운송료를 받았을 뿐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핵심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법원은 망인이 E 주식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사한 지입차주 또는 프리랜서 형태의 직업 종사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지가 유족급여나 산재보험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개인의 소득 형태, 사업자등록 여부,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형식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개인 장비 소유 및 제3자 고용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주체, 보수의 성격(고정급 여부) 등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지입차주의 경우 차량 소유 및 유지 비용 부담 주체, 운행 경로 선택의 자율성, 하도급 또는 대리 기사 고용 가능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