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유치원의 경영자인 원고는 피고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내린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법률상 근거가 없고, 처분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성화교육비를 회수하여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는 요구는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특성화교육비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은 법정 회계처리방법을 시정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회수 및 반환조치, 경고요구, 중징계(파면, 해임)의결 요구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유치원 원장에게 경고 및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