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강서구청장은 경매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4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임의경매 절차에서 서울 강서구의 한 부동산을 55,32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율 1천분의 40, 지방교육세율 1천분의 4, 농어촌특별세율 1천분의 2를 적용하여 총 2,544,720원의 세금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14일, 원고는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취득세율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강서구청장에게 세액 경정 및 차액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경매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17일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이 구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했던 취득세율 1천분의 40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옳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