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남편인 망인이 군 복무 중 발병한 간암으로 사망했다며 유족연금을 신청한 것에 대해,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군 복무 중 상당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겪으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이로 인해 간암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B형 간염 보균자였고, 간암 발병이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다며 공무상 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였고, 이전에 간경변증 진단을 받았으며, 특별한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흡연과 비만 등 간암 발병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초과근무 시간이 감소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악화시켜 간암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