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 C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1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세 가지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입증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당일 다른 전문의가 진료한 경우의 진찰료 산정 방식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운영하는 'C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경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그리고 2015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25개월이었습니다. 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하여 총 32,744,3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년 3월 6일, C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4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30,977,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C병원이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25개월간 세 가지 유형의 부당청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했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9년 3월 6일 원고에게 부과한 130,977,2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세 가지 처분 사유 중, 첫째 사유(검진비용 이중청구)와 셋째 사유(본인 희망에 의한 검진을 요양급여로 청구)는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유(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부당 산정)에 대해서는 피고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정당한 처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검진 당일 검진 실시 의사와 전문 과목이 다른 진료 담당 의사가 건강검진과 별개의 질환에 대해 진료한 경우, 진찰료의 100%를 산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음을 고려할 때, 관련 내역 709건 전부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처분 사유 중 일부라도 위법하다면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판단할 수 없어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2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