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B와 함께 양주시에 위치한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이를 F 회사에 양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취득 자금을 대부분 조달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해 B의 명의로 등기했다고 진술합니다. 반면, 조사청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이며 쟁점 금원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원고가 스스로 실제 소유자임을 밝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으며, B의 배우자도 명의 대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의 사실이 있어 원고가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